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ㅣ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관모욕 사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례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행동은 모욕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법조문 해석상 피고인의 행동은 모욕 사실이 존재여부도 알 수 없었지만,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정을 강조하면서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특정 일자 모욕 발언에 대한 증거의 모순과 신빙성 부족 지적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후임들의 진술을 토대로 증인신문 하였는데, 증언시 발언한 내용들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강조.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을 인정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다하여 항소기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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