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형사변호사 | 군간부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간부로, 피해자와 지휘관계에 있을 때 식당에서 함께 식사 후 계산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국방부 군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강제하여 계산하게 하지 않았던 점,
피의자의 식사 몫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 증거로 제출하고
부정청탁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식사한 의도가 없었고 사안이 경미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 군형사변호사는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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