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ㅣ특수절도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하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지갑 등 개인물품을 보고 공범과 함께 해당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위 혐의는 2인 이상이 진행하여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해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중점으로 파악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정상자료를 통한 반성하는 태도 피력
부산형사변호사는 사건 경과 파악 후 피의자가 공범이 선의로 돌려줄 것이라고 오인하였다는 걸 파악하여 악의를 가지고 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피의자에게는 피해자측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가지며 반성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② 피해자측과 합의의사 타진
부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측에 합의를 타진했고, 피해자측도 이에 합의를 받아들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진실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점, 피해자측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