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폭전문변호사ㅣ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으로 인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 진행, 이에 집행을 정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례
인천학폭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학생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판단하여, 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긴급히 집행정지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학폭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사실오인 주장
인천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내렸던 학교폭력 조치가 오인된 사실에 기반이 되었으며, 심각성의 판단 또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집행정지의 긴급성 필요성 소명
인천학폭변호사는 행정심판 절차 중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심판의 결과를 떠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었기에 집행정지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학폭변호사의 법리적 주장과 자료를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안사건 재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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