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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으나 조치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된 원인을 제공하여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조치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조치결정 사유의 부존재 소명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비례성 결여 주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충분하지 않은 조사와 심의를 기반으로 조치결정내린 점,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이 과도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치결정처분의 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개입으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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