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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조치

고양학교폭력변호사 | 욕설 및 따돌리는 발언을 당한 피해학생을 조력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2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고양학폭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의뢰인인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따돌리는 발언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힘들어 하였고 가해 학생은 반성의 기미 없이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사실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고양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심의 출석 및 적극 대응

고양학교폭력변호사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고양 학교폭력 로펌의 피해학생 조력결과, 2호 처분

고양학교폭력변호사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2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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