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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처분 취소

아산학폭전문변호사ㅣ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전학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아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8호 전학 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함과 동시에 조치 결정에 대한 집행정치 신청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아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집행이 강행될 경우 얻는 실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소명이 다소 힘든 부분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산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아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전학 처분의 회복 불가능성 강조

의뢰인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 심의 결과에 따라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아산학교폭력변호사는 전학 처분으로 인해 학업의 연속성 단절, 정신적 충격, 사회적 낙인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집행 정지의 긴급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전학 처분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점 주장

의뢰인의 학교생활 태도, 가정환경, 재학 중 문제행동 이력 등을 종합해 전학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학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고 본안 심판 선고시까지 전학 처분의 효력을 중단 시켰습니다. 아산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으로 학생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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