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10년 이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필 반성문, 탄원서 제출
피고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와 탄원서로 구체화해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블랙박스 등 자료 확보
블랙박스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참고자료 제출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발령 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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