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음주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건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최초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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