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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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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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상해를 입힌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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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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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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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사고 이후 도주하여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이 사고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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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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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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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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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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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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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술에 취한 상태로 긴 주행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으나, 주행거리가 길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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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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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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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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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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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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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 전과가 있고 단기간 내의 재범이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동종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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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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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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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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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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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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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 전과가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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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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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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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으며 단기간에 재범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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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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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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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지만 무죄판결]
- 피고인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의 운전하기 전 최종 음주 시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운전을 종료한 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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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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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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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최근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벌금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고, 피고인이 최근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아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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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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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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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가 길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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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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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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