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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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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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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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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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 |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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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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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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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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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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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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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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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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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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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차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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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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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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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피고인의 불복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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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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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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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음주 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2회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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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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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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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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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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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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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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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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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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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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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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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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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유예 / 미필적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의 처벌이 점점 중해지는 사회적 정서에 의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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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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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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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 짐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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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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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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