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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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이였으며 사건 초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지만 보완수사를 거쳐 결국 불송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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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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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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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 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진행된 범행이며,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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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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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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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손을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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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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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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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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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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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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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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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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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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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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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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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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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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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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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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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교실 뒤편에서 피해자가 보행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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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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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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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범행이 이루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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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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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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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고 바닥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을 수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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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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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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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인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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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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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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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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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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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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