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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감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위반 사건의 항소심, 원심파기,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치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① 「형법」 제319조제1항 (주거침입),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 (특수절도) 또는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 성범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산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가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파기, 징역 5년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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