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어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악의적으로 신고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오랜기간 지속된 연인관계를 맺고 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주도적 만남으로 함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의 근거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이 유일한 점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폭행과 협박의 부존재 주장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발생 당일에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졌고, 성행위 또한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도 폭행 및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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