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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ㅣ (피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혐의를 입증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관련학생이 가해학생과 단둘이 주고받은 대화를 타인에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욕설을 듣고 협박을 당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관련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폭언과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언까지 듣게 되었고, 관련학생은 등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웠기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사안에 대한 검토 및 분석자료 제출

피해사실이 발생한 일시, 폭언·협박 내용, 행위 태양 등 피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검토하여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견서 제출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행위의 심각성 및 고의성, 가해학생의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부과, 피해학생의 안정을 위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병과, 가해학생의 선도 및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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