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을 하였으며, 3호 처분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및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협박을 받은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힘들어 하였고 가해학생은 반성의 기미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피해 사실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한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학교와 소통하며 의뢰인의 피해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사과를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반성에 대한 정도가 매우 낮고,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을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발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가해학생에게 강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가해학생은 제3호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석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경미한 조치에 머무르지 않게한 사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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