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인천형사변호사ㅣ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공갈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면서 금전을 갈취하는 등 공갈을 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사실을 담은 고소장 작성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술 파악을 위한 경찰조사 동석
경찰조사시 동석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일체를 신뢰하며 피고인의 공갈 혐의를 인정,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도록 선고하였고, 인천형사변호사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으면서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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