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l 피해자를 주먹으로 팔과 배를 때리고,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팔과 배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거나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2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보호소년에 대한 제4호 처분(보호관찰) 이상의 보호처분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진술과 학교 측의 조치 결과에 따라 보호소년의 학교생활과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①-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①-2. 수강명령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②-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②-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사실에 대한 의견 피력
서울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보호소년과 보호자와의 많은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며 부인하였고, 상해를 가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인정 사실에 대한 반성 태도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태도로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비행소년이 평소 모범적인이며 전과가 없는 점,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유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반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교육 수강 40시간, 보호자의 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이수 명령을 내리며 본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보호처분 중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는 교육명령으로 마무리됨으로써 보호소년은 시설 송치나 장기 보호처분 없이 가정과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초기 진단, 진심 어린 반성, 보호자와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호소년의 일시적인 일탈을 비행으로만 단정 짓지 않고, 올바른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