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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경기도형사변호사ㅣ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

경기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대출을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불상의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자에게 상담을 받았고, 법인 개설로 사업자 대출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본인이 아닌 전 연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해당 방법으로 대출받으러 권유하였습니다. 나아가 성명불상자들에게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전 연인 명의의 법인을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메신저 피싱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경기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사건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사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어필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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