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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혐의없음)

수원형사변호사ㅣ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혐의없음)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회사를 개업하였으나 회사의 근로자 모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어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양측간의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공동피의자의 진술 및 현장 사람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사실확인서를 통해 제출하며, 피의자가 혐의에 대한 고의 등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들을 통해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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