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집행유예

창원형사변호사 ㅣ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나,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정리 및 구조적 설명

사고 당시의 상황을 CCTV와 운행 경로 기록, 교통신호 상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대해 공황 상태와 사고 당시의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고의적인 도주가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초범인 점, 가족 및 직장 상황,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낮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결과를 이끝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