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초범임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랜덤채팅에서 조건부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해당 여성에게 돈을 교부하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부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전력이 없는 점 및 재범방지 예방 노력 등 강조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제외하여 동종 또는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며 평범하고 성실한 사회인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이 상세히 기재된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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