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ㅣ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변호인 조력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임을 알고있었음에도 간음을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측에서 무죄를 인정하지 못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일반인을 상대로 행해진 범행이 아니며,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혐의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피력해 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등을 주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연인처럼 지내고 있었던 점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충분한 호감상태에서 있었던 일임을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거의 적법성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오나 증거로 사용된 내용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구한 자료들이 아니기에 해당 부분은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여러가지 상황 등을 종합하여 1심에서 내린 무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판단.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장애인을 간음한 사건으로 장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까다롭고 또 접근하기에 조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경험이 많은 광주형사 변호사 증거 채집의 적법성을 잘 깨뜨린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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