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창원형사변호사ㅣ모욕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된 사건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출근시간을 확인하는 등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의 구성요건 부인
고소사실에 대해 피의자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혐의의 구성요건을 부인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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