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창원형사변호사ㅣ명예훼손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경찰서에 과장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의 구성요건 부인
고소사실에 대해 피의자의 고소장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즉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피력하며 혐의의 구성요건을 부인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공연성 및 형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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