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ㅣ(고소)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으로 고소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 협박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수 회에 걸쳐 고소인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유포하겠다 협박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 및 죄질의 불량정도 강조
서울성범죄변호사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수법 및 경위, 범행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상세히 기재하여 고소인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적극적 수사 및 처벌 요청
피고소인의 혐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2차 가해의 우려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인 바, 고소인이 심각한 불안감 등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적극적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호소가 지속되고 있는 점, 2차 가해의 우려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 등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6년, 80시간 교육이수, 7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의 선고를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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