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ㅣ예비군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약식벌금 으로 종결된 사건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주불명자로 등록됨으로써 예비군 소집통지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예비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인 상황에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뒤 생계 문제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전입신고 기한을 놓쳐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하고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병역법 제 15조2(과태료)
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병역회피 목적 부재 강조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해외 생활로 인해 병역법 및 예비군법 관련 지식이 부족하였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비군법 위반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누락으로 발생한 점과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보충역 편입자로서, 실제 예비군훈련에도 출석한 전력이 있으며, 훈련 연기 및 보류신청을 위한 동대장 면담도 거친 바 있음을 통해 예비군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적극적 수사 협조 및 개전의 정 소명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 반성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가족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경위를 참작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실형 또는 구금형이 아닌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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