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천형사변호사ㅣ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개인 용변칸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범행이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강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등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 차단 위한 대책 마련
피고인은 동종은 물론 이종의 전과조차 없고,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운친 것에 대하여 적극 소명했습니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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