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승합차의 후방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주행하는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가 존재하였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고의성 부재 및 정상참작 사유 강조
사고 당시 영상과 피의자 상태를 고려하여 피의자의 사고가 의도적 도피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반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의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관련 양형자료들을 의견서 내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운전을 시작할 무렵에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