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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인천형사변호사ㅣ군 동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춥다고하여 안아준다고 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군 동기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어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사실 부인

인천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한 사이이며,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만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한 시기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갈등이 심해진 점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고소한 시점이 상당기간 지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출분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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