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ㅣ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후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 후 촬영한 동영상 및 성관계와 관련된 대화내역 등을 피해자의 아버지 등 지인에게 전부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제작·배포 고의 부재 및 저장 경위 분석
대구형사전문년호사는 아동청소년성범죄 방어 전략으로 피고인의 직접 촬영이나 유포 정황이 없고 해당 영상 촬영시 강압이 아닌 상호 동의 간 촬영하였으며, 촬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을 드러내 협박 또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계획, 치료 수강,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 기관 상담, 교육 수강 계획, 공탁서 및 가족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 재범 방지 중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 중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직접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 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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