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
청주형사변호사ㅣ동종전과가 많음 상황에서 횡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이 유체동산을 실제 판매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차례 반환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많고 피해 액수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의사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합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감형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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