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지인이 메신저를 통하여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발송하였고 당시에는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지나갔으나 지인이 보낸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인 상황이라 지인이 조사를 받게 되며 피의자도 또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폰 임의제출 및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설령 피의자가 음란물을 소지 또는 저장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군검사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으며, 피의자는 군인 신분인 관계로 형사 사건의 결과가 인사상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메신저를 통하여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발송하였는데, 당시에는 일반 음란물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지인이 불법촬영물 촬영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피의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전송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휴대폰 임의제출 등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
피의자는 지인이 보낸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해당 촬영물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악의적으로 음란물을 소지 또는 저장한 점이 없다는 점 소명
해당 음란물을 소지 또는 저장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이 불법촬영물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군검사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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