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대중교통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자필 반성문, 상담 수료,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지역 내 대중교통에서 일면식 없는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 피력
상담 수료 및 재범방지 서약서 제출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자료 제출 등 선처 전략
지인/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및 자필 반성문,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감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은 중한 범죄로 다루어지지만 행위의 동기,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신속히 사건 종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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