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군징계변호사 | 군의무관의 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의 이유로 정직 처분 받았으나, 항고 조력하여 감봉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의무관으로 근무하는 군인으로, 일과시간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탈하여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혐의 및 초과근무를 시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수당을 지급받아 성실의무위반(수당 부정수령)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수당 부정수령)을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처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군징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징계변호사의 조력
절차상 징계자에게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아 징계절차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재된 점을 주장하여
징계절차의 진술권 및 방어권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징계변호사의 조력결과, 감봉
로엘법무법인 군징계변호사는 1) 보통검찰부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처분인 정직3개월보다 감형된 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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