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군징계변호사 |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으로 방어한 사례
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군인이었습니다.
음식값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가 혼자 결제하게 함으로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군징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군징계변호사의 조력
군 임관부터 약 18년 간 성실한 태도로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동종 및 이종의 형사·징계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러한 비위에 재차 연루될 위험이 매우 낮은 점,
청렴교육 수료증 등 정상참작할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군징계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군징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감봉 1개월]이라는 낮은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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