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폭행죄변호사 |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세탁기를 작동시켜 특수폭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교대폭행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세탁기를 작동시켜 발가락을 쓸리게 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위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감금, 협박, 상해 등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으로, 합의가 쉽지 않고, 비슷한 사례가 언론에도 자주 이슈 되는 등 사회 통념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과 사실관계 인부정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부풀려진 내용을 바로잡고, 허황된 내용은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도 어느정도 동의 하였지만,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했던 유리한 양형들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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