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로펌ㅣ소년범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소년범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발송을 협박하며 요구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을 한 의뢰인은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로엘법무법인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실제 본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아동복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재범방지의 노력을 많이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반적인 가정, 경제 상황등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등을 들어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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