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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ㅣ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SNS로 연락을 주고 받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무죄를 판결한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대학생인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한 사실로 피해자의 실제 나이는 16세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근거로 피고인이 충분히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피력하였고, 법원은 인정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다는 고의가 부존재함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제 대화내용, 피해자의 신체기록 등 종합적인 의견을 보아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시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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