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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인천형사변호사 ㅣ 인피사고 후 도주하였음에도 감형 받은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는 4차로인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며 정차되어있는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고 정차해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두 원만한 합의를 한 점등을 들어 징역 4년의 구형을 하였으나 인천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검사의 구형을 피하고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한 판결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도주치상으로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인 의뢰인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는 없고,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도주가 의도적인 도피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된 점을 강조하며 재범은 없고 사회생활을 꾸준히 해온 점,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피력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을 물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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