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사건개요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공매요청에 따라 의뢰인인 A신탁회사는 위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당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호실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이 사건 호실의 담보신탁 이전에 다른 호실에 관하여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누수 문제로 현재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였으나 이는 점유 부분의 변경에 불과하여 여전히 정당한 점유자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신탁등기 전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신탁회사의 건물인도청구에 반박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A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현재 거주 중인 호실의 점유, 사용 내지 수익에 관하여 소유자인 A신탁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약정도 한 적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 등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임차인이 그 점유중인 호실을 소유자인 A신탁회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본건 소송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분류류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관련 사건사례
MORE-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처분을 통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
관련 구성원
MORE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