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 사건의 항소심, 검찰항소기각,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7, 8년 이나 시간이 지나서 형사 고소가 진행된 사건으로 실체 진실 발견이 어려웠고, 경찰,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검찰항소기각)
아청법변호사는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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