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이 반성하는 점과 생계 곤란 사유 강조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임금체불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서적 불안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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