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망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증권사 직원을 속여 예금을 이체받아 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출금전표 등 전자파일을 위작 및 행사하여 망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증권사 직원을 속여 예금을 이체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은 위작한 파일을 행사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중한 처벌수위가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광주사기죄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액 전액 반환한 점 피력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액 전액 반환한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광주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 전액 변제 상황, 현재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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