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보이스피싱변호사 |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사기방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통영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3. 12.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락하였고,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금원을 건네주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통영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여러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통영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통영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고의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처럼 조직원들에게 기망 당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에 비하여 실제 수당으로 받은 돈은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는 점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통영 로펌의 조력결과, 무죄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는 당시 정황을 정리하여 고의성이 없는 부분 등을 의견서로 제출,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선고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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