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형사변호사ㅣ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제공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유심를 개통한 후 이를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홍성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계선 지능 및 사회경험의 부족 강조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그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회복으로 인해 집행유예로 그 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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