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불법 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구매 및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또한 구매한 촬영물의 수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양형자료 구성하여 감형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형(2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하여 감경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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