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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증거불충분)

경상남도형사변호사ㅣ연인 사이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경상남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인 신분으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여자친구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여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성범죄로 그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경상남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경상남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관계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 이후 나눈 대화가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이 아님을 피력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나눈 대화가 연인관계에 있어 나눈 보편적인 성관계와 관련된 대화로 보이는 점, 준강간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와 관련된 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장

술자리를 함께 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폭음으로 인해 단기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상남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준강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별 이후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여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인 조력 및 피의자의 주장을 피력하여 처벌을 면하게 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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