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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지시전 시정완료

부산노동변호사ㅣ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의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여, 진정 혐의에서 제외된 사례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연차미지급, 대제공휴일 근로미지급 등의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서 사실오인일 뿐 고의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여 처리 전 종결짓는 것이 중점을 둔 사건이였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가 아니였음을 주장

고의가 아닌 처리 절차가 늦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빠른 시정 완료

해당 절차를 빠르게 시정하여 진정 혐의에 제외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결과

노동청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시정 지시 전 시정완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빠른 시정으로 인해 진정 혐의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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