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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대전형사변호사 ㅣ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에 대하여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후 사기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추징등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범죄단체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분석 및 피의사실 지적

피고인이 속해있던 범죄단체와 무관한 범행까지 피의자의 범행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의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초과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원을 다시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검사항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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